"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66년 만에 법개정 결정

입력 2019-04-11 17: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헌"

7년 만에 '합헌' 뒤집어



[ 신연수/조아란 기자 ]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 시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 규정을 곧바로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뒀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현행 낙태죄 조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로 갈등을 겪는 상황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을 유지할지 종결할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 결정할 수 있어야"…재판관 7 대 2 '위헌'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임신 초기에는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개정법도 임신 후 일정 기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재판관 4(헌법 불합치) : 3(단순 위헌) : 2(합헌)

이번 심판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열렸다. 의사 정씨는 2014년 8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부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 처벌조항)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 처벌조항)이다. 자기낙태죄 처벌조항은 낙태한 임신부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 처벌조항은 의사가 불법 낙태수술을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낙태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강간에 의해 임신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위헌 판정을 한 7명의 재판관 중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내놨다.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판정을 한 서기석·유남석·이선애·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자기낙태죄 처벌조항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없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하면서 이 기간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임신 22주부터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며 “임신 22주 이전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임신부의 자기결정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기영·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후 입법을 하면 입법까지의 공백이 개인에게 부담된다”며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단순 위헌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떤 사유도 필요 없이 임신한 여성의 판단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헌이라고 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 7년 만에 결론 뒤집어

이번 헌재의 판정은 7년 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2012년 8월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두고 위헌 여부를 심리했지만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봤다.

위헌 판정이 나온 데에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7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등장한 게시글은 약 한 달 만에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만 14~44세 여성 1만 명 중 낙태죄 처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에 달했다.

조아란/신연수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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